"이웃집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하는 등 5년간 성착취한 60대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" 어린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찾아온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하는 등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60대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(황승태 부장판사)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)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(67)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. A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B(당시 6세)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고, 2018년 8월과 11∼12월, 2019년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