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6일부터 식당·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고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.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업소를 이용하려면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데요. 식당·카페에서는 ‘혼밥’(단독사용)하는 경우라면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최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가 매장 내 취식을 거부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한 미접종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져 1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등에 올라온 글 백신 1차까지 접종했다는 한 누리꾼은 “식당에서 쫓겨났다. 혼밥하러 갔는데 미접종자는 안 받는다더라”는 게시글을 게재했습니다. 또다른 미접종자도 “혼밥한다해도 식당마다 전부 퇴짜를 놓더라. (백신을 접종하지 않아) 미운오리새끼 ‘괘..